대구 동구청이 방촌동 K-2 기지 내 건물 신축 및 증축을 막고 나섰다.
동구청은 최근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최근 K-2 기지 내 사병식당과 생활관 등 지상 2층 건축물 8개동, 연면적 4천612㎡ 규모의 군사시설물에 대해 건축 협의를 불가했다.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 군사시설보호 등 각종 규제로 시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K-2 이전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영구적인 군사시설물은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6월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미군 기지 공유지를 국방부가 활용하도록 건축협의가 들어왔지만 파주시의 토지종합계획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협의를 불가한 바 있다.
동구청은 11전투비행단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간부숙소와 생활관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불허하기로 했다. 또 F-15K 2차 사업의 일환으로 창고 등 건축물 39개동을 신축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건축협의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K-2 공군기지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군사시설물을 추가로 신설·건립하는 것은 시민정서와 대구시 발전 계획에 맞지 않아 건축협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11전투비행단 관계자는 "건축물들은 장병 복지와 군 작전 차원에서 필요한 건물"이라며 "기존 건물들이 너무 노후한 만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동구청과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 상에는 군사시설 등 공용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관할 지자체와 건축 협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벌칙조항이 없고 항공 촬영 및 현장 실사를 못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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