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3일 공정위의 조사지연으로 인한 증거인멸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에 대해 "현재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조사중에 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고 임의조사권만 있어 조사지연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담합당사자간의 입맞추기와 담합모임이 있었던 음식점 예약장부 파기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공정위의 담합사건 조사는 당사자들의 부인으로 빨라야 6개월, 길면 2~3년씩 걸렸다"며 "4대강사업은 3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로 이미 착공식을 한 상태여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법상 담합사건은 기업보호 취지에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공정위는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공정거래법 71조3항에 의거, 검찰이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즉각 고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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