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위장 전입 특별 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내달 20일까지 우수학군 전학을 위한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허위 전입' 적발에 나선다.

조사방법은 가구별 주민등록명부를 근거로 조사공무원이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3가구 이상, 동거인 3인 이상 가구, 거주 곤란이 의심되는 상업·공공시설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가구는 조사기간 내에 반드시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공고를 거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