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달성경찰서장(총경) H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으나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8월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 국가정보원 출신 W씨로부터 경찰청 수사과에서 수사 중이던 모 아파트 시행사 대표 횡령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