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 연구소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이다. 이공계 석'박사 등 고급 연구 인력을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소와 실험실 및 실험기자재를 확보한 법인이어야 하고 전문연구요원 편입은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어야 한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불가합니다.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모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
▷복무관리 부실 등 사유로 배정인원 횟수 및 인원배정을 제한받은 업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편입이 취소된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에서 의무종사기간(전문연구요원 3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마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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