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 연구소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이다. 이공계 석'박사 등 고급 연구 인력을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소와 실험실 및 실험기자재를 확보한 법인이어야 하고 전문연구요원 편입은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어야 한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불가합니다.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모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
▷복무관리 부실 등 사유로 배정인원 횟수 및 인원배정을 제한받은 업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편입이 취소된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에서 의무종사기간(전문연구요원 3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마친 것으로 본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