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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참사 사망자 1명 늘어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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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관광버스 기사 구속영장 신청 예정

지난 16일 오후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남사재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 부상자 중 1명이 숨져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다.

경주시청에 마련된 남사재교통사고수습대책본부는 19일 이번 사고로 중상을 입고 동국대 경주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김방우(83)씨가 18일 오후 9시 40분께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18명, 부상 13명으로 재집계됐다.

한편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의 상당수도 70. 80대 고령자들이어서 사망자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주 관광버스 참사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주경찰서는 18일 버스 추락 사고를 내 승객 1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운전기사 권모(56·골드개발 관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권씨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점을 고려해 치료 경과에 따라 영장 신청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교통사고 특례법(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16일 오후 승객 30명을 태우고 경주시 현곡면 남사재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추락 사고를 냈고, 경찰 진술에서 "기어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핸들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며 운전 미숙을 인정했다.

권씨는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해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무자격자로도 밝혀졌으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행정기관의 과태료(50만원) 처분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권씨의 소속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 북구청은 회사와 권씨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이채수·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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