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冷戰)이 민족상잔의 열전(熱戰)으로 터져나온 한반도의 남과 북 어디에도 중도적 평화주의자가 설 땅은 없었다. 1961년 오늘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은 그러한 역사적 비극을 웅변하는 인물이다.
민족일보는 1960년 5대 총선에서 사회대중당 후보로 청송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용수가 진보세력의 단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간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창간했다. 영세중립국론과 평화통일론을 내건 이 신문이 일으킨 반향은 컸다. 민족일보는 창간 첫해에 가두판매만으로 4만 여부나 팔렸다. 당시 민족일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한다.
하지만 5'16 쿠데타 후 반국가적'반혁명적 신문이라는 이유로 지령 92호를 마지막으로 1961년 5월 19일 강제 종간됐고 조용수 사장은 '무분별한 평화통일론을 주장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사형판결을 받았다. 그가 이러한 혐의를 벗기까지는 47년이 걸렸다.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그의 유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9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정경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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