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단위 농협의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상임이사 후보자 B(6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품을 수수한 이사 K(61)씨와 대의원 L(60)씨 등 5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0월 27일 달서구의 한 단위농협 상임이사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장 K(60)씨, 감사 H(59)씨, 또 다른 이사 K(58)씨 등에게 2천300여만원의 금품을 나눠주고, 조합장 K씨 등은 이를 자신과 인맥이 있는 이사와 대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2차례에 걸친 총회에서 모두 부결돼 상임이사가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B씨가 10월 29일 대의원 총회에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떨어졌음에도 이사회가 B씨를 11월 20일 대의원 총회에 또다시 후보로 추천한 것을 밝혀내고, 이들의 유착관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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