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이 조언하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령

소득 많은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앞두고 국세청이 최근 '더 돌려받는 법'을 내놨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한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맞벌이는 이렇게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때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천만원, 3천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 자녀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된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배우자는 같은 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가 불가능하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와 관련,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숫자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한다.

◆주택자금 빌리셨나요?

금융회사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린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좋다.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근로자를 비롯해 가구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2008년 이후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가구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금융회사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천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천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빌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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