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단가와 출하 물량을 담합한 문경의 ㈜문경, 우성산업㈜, ㈜청용레미콘 등 3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영업담당자들 간 협의를 통해 출하 물량을 배분하고 레미콘 판매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레미콘 업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만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