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단가와 출하 물량을 담합한 문경의 ㈜문경, 우성산업㈜, ㈜청용레미콘 등 3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 영업담당자들 간 협의를 통해 출하 물량을 배분하고 레미콘 판매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레미콘 업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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