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연차 로비' 박진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특별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 점,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만찬장 기념촬영 후 박 의원이 나갈 때 박 전 회장이 따라나갔다는 사진사의 진술 등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박 의원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재판을 통해 진실과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믿었지만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