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한다.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는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저소득 근로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간에 주택임차를 위해 돈을 빌렸을 때에도 소득공제를 해준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의 20%에서 25%로 5% 포인트 높였다. 공제를 받기 위한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20%이던 것을 내년부터 25%로 올린다. 일단 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 금액이 많아진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 20%가 유지된다.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개인간의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간 대출인 만큼 이자지급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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