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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피해 배상, 영천유족회 결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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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영천유족회' 결성식이 28일 오후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2층 강당에서 열렸다. 민병곤기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피해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영천유족회' 결성식이 28일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2층 강당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4·9인혁재단 관계자, 경주·경산·영덕 유족회장, 영천지역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천유족회는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수많은 유족들을 위해 내년 4월 기한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을 개정해 추가 신청 접수 및 조사 실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가장의 사망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연좌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등 60년 가까이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온 민간인 희생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의 사과, 위령·추모사업 지원, 유가족 생활 지원, 평화인권교육 등을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한국전쟁 직후 영천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과 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이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군과 경찰에 의해 600여명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 중 23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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