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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유예 등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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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추미애 위원장이 제시한 노조법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9명 중 찬성 8명과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중재안에는 ▷복수노조 허용은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핵심쟁점이던 ▷산별노조 교섭권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허용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보장하되 임금지급을 위한 쟁의행위는 금지했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협의를 통해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일부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세 기본법 등 나머지 20개 예산 부수법안은 민주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대표적 감세정책인 소득세·법인세율 추가 인하 방안과 관련해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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