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를 하면서 특정 작가의 작품이미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적재산권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서예가 권모(34·대구시 북구)씨는 "이 작품은 2003년 개인전을 통해 발표한 예술작품으로, 상업 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영주시가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를 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낙관(호, 이름, 인장)이 포함된 작품 이미지를 길바닥에 설치해 행인들이 밟고 다니는 등 예술가의 이미지는 물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해 줄 것과 피해 보상을 시에 요구했지만, 사과공문만 받았다"며 "앞으로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시는 문화의 거리 조성 과정에서 권씨로부터 작품(1천200㎜×1천200㎜·사진)에 대한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작품 이미지를 도용, 도자기 타일에 새겨 횡단보도에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도자 블록을 구입하면서 어떤 작가의 이미지인지 모른 채 사용했고, 공사감독 또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실수를 범했다"며 "권씨로부터 작품 이미지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곧바로 철거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2월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태극당~영주농협, 주부슈퍼~중앙로, 장춘당약국~중앙로, 채소시장~중앙로, 코오롱스포츠~중앙로 등 5개 구간(663m)에 우수·오수공, 상수도공, 포장공, 실개천, 분수대 등을 설치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에 착수, 지난달 4일 준공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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