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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 문제는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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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 시술 병원과 의사를 고발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금기시된 동료 의사를 고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여성의 낙태권이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태아도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여성이 자신의 몸과 관련해 자신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다.

낙태는 인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 및 행복 추구권이라는 양면성이 충돌하는 현장이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됐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산모의 유전적 정신장애와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 강간,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제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원치 않은 임신 등을 통해 수많은 불법 낙태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논쟁에서 한쪽이 우위를 점한다고 풀 수 없다. 논쟁 이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사회적 문제다. 관련 시설을 늘리고, 아이 양육과 미혼모 보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 없이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 낙태를 강요하고 제2의 범죄를 부른다. 미국의 경우 낙태를 합법화한 일부 주에서 범죄발생률이 낮아졌다는 통계도 있다. 부모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낙태 논쟁의 출발은 생명 존중 정신이 바탕 되어야 한다. 예외를 많이 허용할수록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지극히 사적인 문제지만 국가가 적극적인 의지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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