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권기일, 양영모 의원이 19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우수 조례 선정' 평가에서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두 의원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를 제정해 지방 공기업의 당연직 이사 감축과 사외이사 확대, 공기업 조직진단 의무화를 이끌어 내 대상을 받았다.
이들 의원들은 "지방 공기업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경영 평가도 받지 않는 모순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의무화를 도입한 것은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2005년부터 '우수조례 평가' 제도를 도입해 전국 16개 시·도와 광역의회 및 234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창의성, 시행가능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수상 의원들을 선정해 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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