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권정훈)는 9일 미군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B(50·포항 용흥동)씨를 구속했다. 브로커 B씨는 지난 2008년 12월 K씨를 미군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고 지난해 1월 1일 포항 한 식당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 등 200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9명에게서 3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군무원 취업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이 인사권을 장악해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