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가간다=장인·장모집에 간다" 고구려부터 보편적

유교 이념 조선 "陽이 陰 좇는 것 안된다" 뒤바뀌어

우리 역사에서 보면 처가살이는 보편적이었다. 고려시대까지는 처가살이가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가살이가 처음 시작된 시기는 고구려시대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처가살이를 서옥제(壻屋制)라 불렀다. 이는 양쪽 집안이 결혼에 합의하면 신부집 뒤뜰에 '서옥'이라는 별채를 지어 신혼집으로 사용했고, 아이가 장성하면 비로소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제도다.

이 같은 풍습은 고려에도 이어진다. 고려시대에는 처가살이를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또는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이라 불렀는데, 일정 기간 신랑이 처가에 머물러 사는 제도다. '장가'(丈家)란 말이 장인·장모의 집이라는 뜻이니 장가간다는 말도 여기서 비롯됐다. 처가살이 풍습은 조선 중기까지도 계속된다.

처가살이가 여성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사위에다 장차 태어날 손자들까지 책임지려면 처가에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비구니가 되는 여성들이 꽤 많았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결혼이 신분상승의 도구로 사용된 점이다. 요즘과 달리 신분사회였던 고려 때는 출세를 위해 권문세가에 장가드는 일이 많았다. 아내가 힘없는 집안의 딸인 경우 이혼하고 다시 명문가로 장가드는 남성들도 많았다고 한다.

처가살이는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공격받기 시작한다. 유교가 국가이념이 되면서 양이 음을 좇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여겨졌다. 조선 초 정도전은 "처가살이 때문에 여자들이 자신의 부모만 믿고 남편을 무시하니 중국처럼 여자가 시댁에 들어가 사는 '친영제'(親迎制)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 초기 왕들은 처가살이를 없애기 위해 솔선수범으로 친영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은 17세기 들어 빛을 본다. 시집살이인 친영제가 정착된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지위도 급격히 약화됐다.

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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