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절차를 밟기로 한 가운데,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6일 민주당은 이 의원의 상임위원장직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 의원에 대한) 언론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이 의원을) 제명 등 중징계 하려 했으나, 어젯 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며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이 의원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당대표 차원 대국민 사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며 "재발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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