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세계백화점 폭파" 글 올린 범인은 '촉법' 중학생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테러글을 올려 수 천여명이 대피하고 다수 경찰력이 동원되는 등 혼란스러운 사태를 빚게 만든 게시자가 10대로 나타났다.

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생 A(10대)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쯤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A군을 검거하고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A군은 전날 낮 12시 36분쯤 온라인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또 해당 게시글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남대문경찰서는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 43분쯤 신고를 접수하고 서장의 현장 지휘 아래 매장 직원과 고객 모두를 백화점 밖으로 내보내고 현장을 통제했다.

이후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실제 폭발물이 있는지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A군이 해당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죄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지 않고 사회 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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