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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거래 의혹' 이춘석…경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 차명주식거래 의혹 與이춘석 입건…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위원장과 보좌관 A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한 개인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니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 명의의 주식 거래 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혔다"며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의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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