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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동 배수장 감리단장·공무원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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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배수펌프장 시공 관계자 및 지도관리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17일 지난달 노곡동 1차 침수사고 당시 책임을 먼저 가리기 위해 과실 및 직무 유기 혐의로 노곡동 배수펌프장 감리단장과 북구청 담당 공무원 4명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6일에 발생한 2차 침수 피해에 대해서도 펌프장 설계 및 사업추진 절차상의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과 입건 여부를 협의하고 있는 감리단장 및 공무원 4명은 1차 침수 당시 펌프장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침수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펌프장 당직자가 자리를 비워 배수펌프장 내 제진기가 작동하지 못했고,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공무원들도 업무에 소홀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2차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1차 침수 때와 달리 제진기가 가동됐다는 점에서 설계 및 절차 하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집중호우로 부유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진기 모터 안전장치(시어핀)가 파손된 점에 비춰 제진기 채택의 적절성 및 배수시설 설계 하자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

경찰은 "2차 침수 피해가 발생한 16일 오전 10시부터 감리단장 및 북구청 공무원에 대한 재조사에 돌입했다"며 "18일 펌프장 설계 책임자와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시공·설계·감리업체 직원 및 배수시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과실 및 직무 유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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