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입할 때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환 한국 공인중개사 수성구지회 회장은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기부상에서 집주인의 전체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해당 물건의 담보대출 여부 등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필수다"고 충고했다.
아파트보다 좀 더 저렴한 연립이나 다세대 전세매물은 요즘처럼 임대차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훌륭한 주거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지만 원룸을 포함,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근저당 금액 등 세입자들의 전체 보증금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지회장은 "따라서 이사 후 최소한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전세금보증보험과 전세권설정등기 등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회장이 추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변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전체 보증금의 금액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다. 전세매물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공신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일부 무등록 중개업자가 많이 계약에 관여하는 만큼 계약서 작성 때는 공인중개사(중개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창희기자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