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3일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로 K(34) 씨 등 사채업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월 대부업 등록 없이 대구, 서울, 수원 등지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수 없는 저신용층 서민 196명에게 7억원을 빌려준 뒤 지금까지 최고 535%의 연이자를 받아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법정 연이자율(44%)을 초과하는 급전 대출은 모두 불법"이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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