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3일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로 K(34) 씨 등 사채업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월 대부업 등록 없이 대구, 서울, 수원 등지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수 없는 저신용층 서민 196명에게 7억원을 빌려준 뒤 지금까지 최고 535%의 연이자를 받아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법정 연이자율(44%)을 초과하는 급전 대출은 모두 불법"이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입은 손님 제지, 부적절 조치"…대표 명의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