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5일 감세철회 문제와 관련,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기자와의 접촉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모든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최고구간 신설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1억원 또는 1억2천만원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면 고소득층에 대해선 감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그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경제성장,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이른바 '부자감세'의 표적이 되는 소득세 감세는 부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소득세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것은 '8천800만원 초과' 구간으로 2013년부터 세율을 33%로 낮춰 감세를 하게 되지만 1억원 또는 1억2천만원 이상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이에 대해선 35%의 최고세율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4일 "감세·개헌 문제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정책의총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이전에는 15일부터 시작된 예산 심의에 주력하자는 취지다.
감세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동한 후 기자들로부터 감세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국회에서 말하게 되겠죠. 지난번은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였고, 다음번엔 법안에 대해 하는 상임위"라고 말한 바 있다.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시사한 대목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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