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는 16일 포항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중선거구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부활,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액을 법률로 명시할 것 등 5개 항을 담은 '포항선언문'을 발표했다.(사진)
전국 시·도 대표 회장 11명과 경북시군협의회 회장단, 전국협의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기초의회 의원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는 선거 비용 증가와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지방의원들까지 중앙정당과 정파에 예속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의정비 금액 결정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해 지자체별로 혼란이 가중되며,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지급 금액을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이 집중된 집행기관과의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예산편성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해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이 제한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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