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C& 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이 또 연기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7일 지난주 임회장의 변호인 측이 대법원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기소한 배임, 사기대출 등 사건과 대구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합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서부지원은 선고 공판을 열 수 없다. 임 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서부지원은 4일과 11일 선고 공판을 열었지만 임 회장의 불출석으로 18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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