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재하도급 허용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이같은 내용과 재하도급에 대한 발주자 서면 승낙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건산법은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서 재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전문건설공사의 유형과 특수성 등 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도급공사 시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재하도급 허용 금액을 하도급 총액의 50%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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