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봉급이 올해 5.1% 인상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총 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한다. 또 현재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에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 일정 기간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한 뒤 상위 20%에게는 성과 연봉 기준액의 1.5∼2배를, 하위 40%에는 성과 연봉 기준액 이하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근무하다 순직한 영양군청 고(故) 김경선 지방시설 주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손건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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