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 50인승 이하 규모의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년)을 확정하고 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101호, 항공법 제89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울릉도에 1천200m 활주로를 갖춘 소형공항을 개발한다. 울릉도를 중부권 및 동남권 기존 공항과 연결해 도서지역 접근 교통 서비스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소형공항이 인천공항(활주로 3천700~4천m)이나 지방공항(2천700m)보다는 짧지만, 봄바디어사가 제작한 Q300 모델이나 ATR사의 ATR42 등 중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종 모두 터보프롭 추진 방식으로 Q300은 50~56명, ATR42는 40~50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울릉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할 경우 2030년이면 연간 100만 명 정도의 항공 수요가 예측돼 공항의 경제성이 충분할 것으로 관측했다. 공항의 구체적 입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울릉도 일부 해안지대를 매립할 것으로 보인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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