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최근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14일자로 돼지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시는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10㎞ 내 경계지역 50농가 8만5천여 마리의 돼지에 대해 임상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어 돼지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소도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해당돼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치에 따라 18일쯤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제 초소 19곳과 도로차단 16곳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철수·해제할 방침이다.
시는 1단계로 화산, 북안 등 간이소독 초소 3곳을 돼지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이날 철수했다. 2단계로 금호, 청통, 화남, 임고 등 5곳은 소 이동제한 해제 시점에 철수할 계획이다. 3단계로 금호, 청통, 신녕, 화북, 고경, 대창, 북안, 영천IC, 북영천IC 등 시·군간 경계지역 초소 11곳은 경북지역 이동제한 해제 및 구제역 종식 때 해제할 예정이다.
또 영천 관내 읍·면·동 간 차단 도로 8곳은 18일쯤 해제하고 시·군간 차단도로 8곳은 경북지역 이동제한 해제 때 풀 방침이다.
시는 가축 출하물량 증가 및 과체중에 따른 축산물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매물량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정희 영천시 축산담당은 "가축 이동제한 해제 때 도축장 출입, 사료차량 농장출입 등이 가능해졌다"며 "도축장 출입에 따른 2차 감염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어 농가 자체 소독과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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