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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수 제자 폭행, 인권 보호 차원 대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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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음대 김인혜 교수의 제자 폭행 논란이 사회적인 파문을 던지고 있다. 김 교수는 성악 연습 도중 제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연주회 티켓 강매,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 때 제자 동원 등 도를 넘은 행동이 알려져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 또 서울의 다른 대학 의대에서는 조교가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연구비를 착복당했다며 지도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음대와 의대는 스승과 제자가 밀착해 도제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독특한 교육 방식은 실력 있는 후진을 양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스승의 절대적 권위가 존중되는 풍토에서 일부 교수들의 억압적 교육 관행이 형성되다 보니 이처럼 파행적 사고가 끊이지 않는 문제점도 생겨났다. 다른 학부에서도 폭행, 성추행 등 물의를 빚는 것이 대학 사회의 현실이다. 지난해 지역의 한 대학에서도 교수가 학생을 폭행하고 성적 비하를 한 행동으로 해임된 일이 있었다.

대학은 지성과 자율을 인정받는 최고 학부로 체벌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초'중'고와는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야만적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해당 교수의 학문적 실력과는 별개로 인격적 소양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교수가 제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은 개탄스러우며 대학 사회의 뼈저린 자성이 필요하다.

대학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 교수를 징계하는 사후 수습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학 내 약자인 학생과 조교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교수 채용 시 인성 평가, 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강화 등 근본적인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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