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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 비리 저지른 교사는 당연히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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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4대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를 교단에 복직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4대 비리는 학생 성폭행, 금품 수수, 성적 조작, 학생 폭력이다. 앞으로 이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는 교단에서 완전히 퇴출하고, 계약직'기간제 교사로도 고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법이 느슨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동안은 교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사표를 내면 학교가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임용되거나 계약직으로 교단에 설 수 있었다. 사립학교는 재단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지난 비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도 있었다.

물론 이번 법 개정 내용은 다소 가혹할 수 있다. 그러나 교직은 어떤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한다. 또한 명시한 4대 비리는 모두 파렴치 범죄다. 누구나 한 번쯤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다. 이런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법 운용의 실효성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학교나 교육청의 조사가 먼저 이뤄지면서 덮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소 문제가 커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런 관행은 비리 불감증을 불러 제2, 제3의 비리를 부른다. 비리 발생 초기부터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또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직종에도 파렴치 비리 유형을 정하고 이를 범하면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파렴치범에게까지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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