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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퇴직 후 1년간 근무지사건 수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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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조계 술렁…법 효력 발효전 줄사표 가능성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하는 변호사법개정안 공포안이 11일 처리되면서 지역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판'검사 등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했다.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판'검사 외에 군법무관, 공무원에 재직한 변호사가 대상이다. 이들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맡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15일 이내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법복을 벗고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둥지를 트는 판'검사의 '줄 사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대구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사표를 냈지만 현재까지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법 한 판사는 "어차피 변호사 개업을 염두에 뒀다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개정변호사법 시행 전에 조금 서둘러 퇴직하려는 법조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는 시각도 많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당초엔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경력 있는 판사와 검사들의 줄 사표가 예상됐는데 현재까지는 대구지법 모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 외엔 조용하다. '좀더 두고 보자'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지역 법조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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