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가짜 장애인' 병역 기피 더 없는지 조사하라

일부 입영 대상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장애인의 경우 병역이 면제되는 현행 법규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다. 사회 지도층의 자식들과 연예인'스포츠 선수 등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병역을 피하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장애인 행세까지 하며 병역을 기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이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과 짜고 '가짜' 장애인으로 등록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2008~2009년에만 모두 5명이었다. 이들은 신체검사에서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을 받자 브로커와 결탁한 병원 사무장을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장애인으로 등록해 면제 처분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피했다. 보건복지부 전산망에 1~6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병역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 시행의 허점이다. 현행 법규에는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무청이 재량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별도의 신체검사 등 절차 없이 병역 면제 처분을 하고 있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다. 신검에서 현역'보충역 판정을 받은 입영 대상자들이 느닷없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병역면제를 신청했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만한 일인데도 재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당국이 범죄를 방조한 꼴이 된 것이다.

과연 이런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고작 몇 명뿐인지 의심이 든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온갖 머리를 짜내는 마당에 이처럼 손쉬운 방법을 놓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들 외에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을 고의로 회피한 이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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