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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감리단장, 극단 선택 시도 후 치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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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은 15일 오후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은 15일 오후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 씨가 숨졌다.

A 씨는 청주교도소 수감 중 극단 선택을 시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끝내 숨졌다.그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인근 지방도 508호선 내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충북 청주 지역은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었고, 폭우로 인해 강물이 넘치고 둑이 붕괴됐으며 차도 내부가 완전히 잠기게 됐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 이상이 침수되고,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제방을 함부로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책임 등을 물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까지 4명의 형이 확정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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