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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족보"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공무원 황당 실수에 며느리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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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매일신문DB
안동시청. 매일신문DB

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혼인신고가 됐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북 안동시청 등에 따르면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007년 4월 관할 읍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 실수로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됐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야 확인했다. 이후 정정을 요구해 2008년 1월 직권 정정 처리됐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아버지 (이OO)을 남편 (이XX)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청 측은 '현행법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 동안 아내가 2명이었던 셈"이라며 "세상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딨느냐"라고 했다.

A씨는 서류에 정정 기록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깨끗하게 말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분들이 법원·법제처에 문의해 봤지만, 현행법률상 제적등본에 한 번 기재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고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정정기록이 행여 아들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관할 시청 관계자는 "법제처에 문의해 봤지만 제적등본은 재작성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히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밝혔다. A씨가 우려하는 아들의 국가정보원 입사와 관련해서는 "'어머니의 제적등본 배우자 오기 및 정정 기록'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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