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온라인 강의 돈 아까웠다" 댓글 한 줄에 1억 소송…법원 판단은

온라인 강의 부정 후기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법원 "주관적 의견 표현의 자유…불법행위 아냐"
"소비자 권리 보호한 의미 있는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온라인 강의에 대해 "돈 아까웠다"는 후기를 남겼다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학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댓글이 정당한 이용 후기이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0일 온라인 강의 후기를 작성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A씨를 지원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겼다고 밝혔다.

대학생 A씨는 네이버 카페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강좌에 대해 질문을 올린 뒤 해당 강좌를 수강했다. 이후 다른 이용자가 A씨의 게시글을 보고 질문하자 A씨는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사실로 A씨는 강의 운영자 B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댓글이 단순 이용 후기인지 아니면 강의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인지 여부였다.

원고 B씨는 "A씨의 부정적 댓글로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며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를 대리한 공단은 댓글이 수강생으로서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 하나 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천500만원으로 낮췄지만 2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억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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