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8일 국내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백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인 A(32)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지역담당자 및 통장 명의을 빌려준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베트남 근로자 3천여 명에게서 모은 돈으로 국내 중고차를 구입한 뒤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2만여 회에 걸쳐 약 70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주선하고 수수료로 1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이 국내 베트남 근로자들의 돈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베트남에 수출하면, 베트남 총책이 현지 중고차 수입업자들에게 차를 넘기고 베트남 돈으로 그 대금을 받아 현지의 근로자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는 수법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은행을 이용해 송금을 하면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려 불편해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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