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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서 농업진흥지구에 버젓이 무허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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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소보에 건강장수관 지어

군위 소보면 봉황1리 농업진흥구역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으로 건립된 건강장수관이 허가도 없이 건립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군위 소보면 봉황1리 농업진흥구역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으로 건립된 건강장수관이 허가도 없이 건립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군위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건강장수관이 농업진흥구역인데다 건축허가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0월 사업비 4천900만원을 투입, 소보면 봉황1리 654번지 1천891㎡ 터에 93㎡ 규모의 콘크리트 슬래브 건물인 건강장수관 공사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 건물을 완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말썽이 일자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는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건강장수관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소보면 봉황1리 농촌건강장수마을추진위원회는 건강장수관을 지은 시공업자에게 사업비 4천900만원(건축비)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은 소보면 봉황1리 농촌건강장수마을추진위원회가 국비와 군비를 보조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2010~2012년까지 사업비 1억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법을 지켜야 할 행정관청이 주도하는 사업에 어떻게 농업진흥구역에 건축허가도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주민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불법건축물로 규정해 형사고발과 함께 강제철거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들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건강장수마을추진위원회에 형질변경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라고 설명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업체가 전용허가를 받았다는 말에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실수"라며 "이제 철거할 수도 없으니 늦었더라도 건축허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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