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4,580원…올 보다 260원 6%↑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4,580원…올 보다 260원 6%↑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4,580원…올 보다 260원 6%↑가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12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7%인 234만3천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후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제기되지 않았으며, 원안 그대로 결정고시됐다.

내년도 시급 4,580원이 적용되면 최저임금은 하루(8시간) 기군으로 환산하면 3만6천640원이다. 월급을 기준으로 할 때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천220원, 주 44시간제는 103만5천80원을 받게 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4천320원)보다 260원(6.0%)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이 기준이다.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을 받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지급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뉴미디어국 magohalm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3일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를 표명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6월 대구 아파트 입...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어 7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