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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 정부가 結者解之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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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가 부산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골자는 5천만~2억 원 이하 예금은 전액, 2억~3억 원은 90%, 3억 원 초과는 80%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후순위채 피해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2천억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재원은 저축은행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1천200억~1천300억 원),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1천억 원)를 국가로부터 환급받고, 저축은행 인수자가 낼 경영 프리미엄(5천억 원)을 보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액은 3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 기금이 조성되면 피해자 대부분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하라는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부산저축은행이 10년 동안 온갖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잡아내지 못했다. 금감원 출신 감사는 이런 불법행위를 조장하기까지 했다. 바로 금융감독원의 무능과 태만이 예금자 피해를 낳지 않았던가.

금감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예금자 피해를 예금자가 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다. 예금자가 저축은행을 지금 이 꼴로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여야의 합의를 수용해야 한다. 향후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들도 5천만 원 초과 예금의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걱정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철저한 검사를 통해 부실을 원천 봉쇄하거나 부실 책임자들로부터 철저히 피해액을 환수해 불법행위를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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