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및 교통안전 등 공익상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천시가 주차난, 교통혼잡, 집단민원 등의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한 장례식장 신축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는 2009년 7월 금노동 버스터미널 인근에 지상 5층, 연면적 2천343.5㎡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겠다는 건축주 S씨의 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교통혼잡, 주변환경, 지역정서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는 "시의 장례식장 불허가 처분은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대구지방법원에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교통혼잡 및 교통안전 등 공익상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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