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통심의위, '간 때문이야' 우루사 CF에 '권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방통심의위, '간 때문이야' 우루사 CF에 '권고'

"간 때문이야"라는 노랫말의 CM송으로 인기를 끈 대웅제약[069620] '우루사'의 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우루사 CF의 "피곤한 간 때문이야"라는 표현이 "모든 피로가 간 때문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CF를 방송한 KBS, SBS[034120], MBC 등 지상파 3사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의 '진실성' 규정에 어긋났다고 판단한다"며 "시청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와 심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광고는 축구선수 차두리가 출연해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를 반복해서 부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

듣고 따라 부르기 편한 이 CM송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우루사의 월평균 판매액은 예년에 비해 67%나 늘었으며 CM송은 노래방에 등장하기도 했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지도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