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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중계권자, 자료화면 1일 4분이상 제공해야

올림픽중계권자, 자료화면 1일 4분이상 제공해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해 중계방송권자가 다른 방송사에 1일 4분 이상 자료화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중계권자가 다른 방송사에 1일 최소 4분 이상, 월드컵 등 단일 종목에 대해서는 2분 이상의 자료 화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자료화면을 제공받은 방송사가 중계 방송권에 대한 권리 표시(5초 이상 자막)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규 뉴스프로그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이 법률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고시안에는 제공할 자료화면에 '중요화면'을 포함할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빠져 있다.

고시안은 아울러 중계방송권 판매·구매 협상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판매자가 현저히 높은 판매가격을 설정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거래 거부·지연 행위로 규정했다.

또 중계방송권자가 확보해야 하는 가시청 가구 수의 구체적 계산 방법과 검증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고시안은 행정예고, 부처간 협의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확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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