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국가정책 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안'을 수립,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나 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추진할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이를 반영하고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개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3대 인권 현안 등 3개 전략 과제로 구성됐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고 북한인권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북한인권법 등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북한인권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또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우리 정부의 인권외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 방안으로는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제법상 난민지위 보장방안, 국내입국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북한이탈여성과 제3국 국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안 강구,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정책 개발 등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북 분단과 전쟁, 납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 현안으로 이들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적십자사의 중앙심인사업본부 원칙에 따른 추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정책 활동, 국제인권기구, 국내외 NGO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주민과 재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당하는 인권침해와 남북분단으로 인한 인권현안에 대해서도 남북통일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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