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김장철 성수식품 특별 점검에 나서
- 10.31~11.14까지 점검반편성, 제조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특별점검 -
경상북도는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 제조·판매업소에 대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일간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17개반 36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총 동원하여 , 중국산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제조, 불법(여행자) 휴대반입품 사용, 병든 고추 사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대상은 김치류(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배추절임 등)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고춧가루(고춧가루, 실고추) 및 다대기(김치양념혼합다대기, 양념용고추다대기 등) 제조·즉석판매업소, 젓갈(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및 향신료조제품 제조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및 무표시 식품제조·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변조여부, 표시기준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건강진단 또는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불량 고춧가루(희나리) 및 불법(여행자) 휴대반입품 사용(고춧가루취급업소) 여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고춧가루, 젓갈, 김치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농산물인 배추, 무, 마늘, 생강, 파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경상북도는 이번 점검과 관련하여 식품업체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적합 업소는 철저히 점검하여 재발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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