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도가니 방지특위' 국회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 36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유형을 구체화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토록 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도 통과했다.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 '예술인 복지법안'도 처리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