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문 진흥법 일부 개정안 빨리 처리해 달라"

신문협회, 법사위에 공식 요청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회기 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28일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문서를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문지원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해 여야 합의로 9월 14일 법사위에 회부했으나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문방위에 올라온 신문지원 관련 법안은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한나라당 허원제'김성동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4개 법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는 8월 31일 이들 법안을 통합 조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문방위 대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개정법률안은 신문 경영 여건 개선, 신문 제작 및 유통 지원, 신문읽기 진흥, 뉴스 저작권 보호, 세제혜택 등의 신문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신문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제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회기를 넘기면서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우리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이번 회기 내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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